‘안심전환대출’ /사진=뉴스1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이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이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하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달라고 했다.

또 이외에도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하며 보증금 입금과 통장·카드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통장(카드)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