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 /자료사진=뉴스1
‘서민형 재형저축 서류’오늘(30일) 은행들이 일제히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한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 대비 가입 요건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가입조건으로는 기존 재형저축이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반해, 이번 상품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요건을 낮췄다.
청년층 가입조건도 추가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에 출시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의 특징은 기존 재형저축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재형저축은 가입 뒤 7년간 상품을 유지해야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3년만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존 재형저축과 같다. 은행별로 혼합형(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연 3.4~4.5%, 고정금리형은 연 2.8~3.25%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인다. 기존 재형저축의 단점을 보완했으나 소득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