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0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강요 및 업무방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구형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공판에서도 항공기가 출발 후 회항하기까지 이동한 지상 이동로를 항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서는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조 전 부사장 측 항변이다.


항소심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주장을 철회했다.

지난 2월 1심은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여 상무는 징역 8월, 김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