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분야 기업 ㈜디지털존(각자대표 심상원, 전정우 www.doculink.co.kr)의 전자문서사업본부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전국의 80여개 대학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차 적용 완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에 적극 앞장서 나가고 있는 ㈜디지털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외대, 세종대, 숭실대, 경기대, 동의대 등 80여개 대학에 1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였으며, 올해 안에 전체 서비스 대학인 220여개의 대학교에 적용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체 대학 수가 300여 개임을 감안하면, 아직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도입한 대학의 수는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학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과 교육과 관련된 인쇄물(국정 교과서, 교재, 참고서, 기타 학습 자료 등)에서도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알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물론 증명서 등의 인쇄물에도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학업과 관련된 인쇄물(교과서, 참고서, 학습자료 등)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되어야 실질적으로 시각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 받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 기관과 각 실무 담당자들의 정보 소외계층 배려에 대한 의식 고취와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 마련이 절실하며, 효과적인 법령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 돼야 한다.


한편, 증명발급 포털서비스 '웹민원센터'와 '학사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에 시각장애인이 해당 문서의 활자 정보에 타인의 도움 없이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인 ㈜디지털존의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는 전국 대학교의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는 주민등록등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약 700여 종의 민원서류, 판결문, 각종 고지서, 국립의료원 처방전 등에 이미 적용돼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표준 코드이다.

이 코드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스마트폰의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스스로 인쇄물의 내용을 음성출력 또는 점자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저시력인이나 노인층은 확대문자로 외국인은 자국어로 번역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월 29일 시행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에 대한 교육계의 보장이 보다 의무화 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육 기관 및 교육 책임자는 시각장애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전략>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후략>
[시행일 : 2015.1.29.]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