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대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소비자의 선택은 두가지다. 휴대폰 구입 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최대 37만9500원)을 지급받느냐 아니면 다달이 요금할인(20%)을 받느냐다. 이는 요금제 혹은 단말 기종에 따라 차액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선택은 가입자에게 달려있지만 한번 가입 시 2년(약정기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수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보조금 37만9500원 '고가요금제 사용 시 이득'   

먼저 단말 구매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이용자는 고가요금제 기준으로 최대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A씨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32GB)’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이통 3사 중 해당 모델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금하는 KT에서 해당 모델을 구입키로 했다. KT는 24일 기준으로 순 완전무한99(LTE) 요금제 선택 시 최대 32만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추가보조금 4만9000원을 더하면 실 구매가는 48만2000원으로 떨어진다. 출고가 85만8000원에서 절반가량 떨어진 것.

문제는 요금제다. 이 경우 10만원에 달하는 고가요금제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크게 줄지만 다달이 내야 하는 비용은 요금제에 단말기 값이 포함된다. 따라서 A씨는 갤럭시S6를 48만2000원(할부원금)에 2년 약정으로 구입할 경우, 통신요금 10만8000원(순 완전무한99)에 월 할부금(할부원금/24개월) 2만80원을 더한 12만8980원을 다달이 내야 한다. 물론 멤버십이나 포인트 등 기타 할혜택은 제외한 경우다.


◆요금할인 20%, "신중한 접근 필요"  

두번째로 다달이 20% 요금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정식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이 제도는 오늘(24일)부터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단말 기종에 따라 보조금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갤럭시S6(32GB) 모델을 구입하는 것으로 동일한 가정을 했을 때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단말 구매가는 할부원금 그대로 적용된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85만8000원에서 에누리가 없다. 대신 2년 약정 기준으로 셈하면 월 할부금은 3만5750원이다.

여기에 순 완전무한99 요금제 월정액인 10만8900원에서 20% 할인(2만1780원)을 받으면 월 통신요금은 8만7120원이다. 따라서 단말 구매가와 통신요금을 더한 월 납부금액은 12만2870원이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A씨는 요금할인(12만2870원)을 선택하는 것이 보조금(12만8980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6110원 유리하다.


비교적 저렴한 요금제에서도 동일한 결과다. KT 순 완전무한51(LTE) 요금제 기준으로 보조금을 선택하면 단말 실 구매가는 월 2만7600원(할부원금66만2500원)에 월 통신요금 5만6100원을 더한 8만3700원이다. 반면 요금할인 선택 시 단말 구매가 3만5750원(85만8000원/24개월)에 월 통신요금 4만4880원을 더한 8만630원을 납부하면 된다. 즉 3070원 간발의 차로 요금할인이 비교적 저렴하다.

럭시S6의 경우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차액이 크지 않지만 어떠한 단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조금과 요금할인 차가 상이할 수 있다. 또 동일한 기종이더라도 중저가, 고가 요금제 등 요금제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단말에 따라 보조금과 추가요금할인 중 어느 쪽이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착한텔레콤 관계자는 “최고요금제 기준으로 공시보조금 33만원이 지급되는 모델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신상품의 경우는 한 번 가입하면 2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