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가 지난 1일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
1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할 계획이었지만 의견이 엇갈려 실패했다.

논란의 핵심은 담뱃갑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흡연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금연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낮추고 담배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려는 목적인데 법사위가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추가하면서 애매하게 됐다"면서 "이는 국제법과도 어긋난다. 이미 전세계 77개국이 혐오스럽고 자극적인 사진을 담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 77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일부 법사위 측은 혐오스러운 그림이 도입되면 흡연자의 흡연권리를 빼앗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단서조항이 없더라도 과도한 경고를 할 의도는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담뱃갑에 들어갈 흡연 경고 그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이 담뱃갑 그림은 더욱 화려해지는 추세다. 편의점 계산대에선 다양한 색상에 LED 담배판촉물이 등장해 흡연자와 청소년을 유혹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초 담뱃값을 80%가량 인상한 이유는 흡연률을 낮추려는 목적 아니었냐"며 "그런데 혐오스러운 그림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