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머니투데이

리나라에 세워져 있는 집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정답은 2개이거나 1개입니다.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정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건축법상으로 주택을 볼 경우 집에 대한 정의나 구분법 등을 따지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거호수의 집합정도에 따라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바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것이지요.
물론 두가지로 구분되는 주택을 건축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나누면 또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 짓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으로만 구분 짓기는 힘든 오피스텔이나 빌라트, 아파텔, 주상복합아파트 등도 있지만 이들도 엄밀히 따지면 공동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한옥이나 양옥은 뭐냐고요? 그냥 단독주택입니다. 시공기법과 구조 활용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단독주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공동주거건물이라 생각해 공동주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 역시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건축법에는 단독주택의 범주를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자세히 나눠 놓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주택법상에서의 단독주택은 1개입니다. 주택법은 입법취지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단일 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식만 인정합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분양규모가 330㎡ 이하로 제한되며, 다중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분양되므로, 주택법에는 단독주택에 굳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의 종류는 1개도 되고 2개도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