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5일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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