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교사폭행'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안동 교사폭행'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 여자 아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반대로 경북 안동에서는 한 중학교 남학생이 40대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5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40분쯤 안동시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A(15·3학년)군이 교장과 대화 중이던 담임교사 B(48·여)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 B교사는 수업 시작 전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의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돼 훈계했다. A군은 B교사에게 항의했고 이후 B교사는 교실에서 나온 뒤 교장실로 향했다.
A군은 교장실에 들어가 B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교사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날 오후 A군에게 10일 간 등교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같은날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C(33·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C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12시50분쯤 D(4)양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씨는 강제로 김치를 먹이려다가 D양이 이를 뱉어내자 손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D양이 뱉어낸 김치를 먹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