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2차 공모부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차 공모 당시 예상보다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국토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화성동탄2지구, 충북혁신도시 등 한국토지주택종사(LH)가 조성한 2개 택지개발지구에 총 1957가구의 뉴스테이를 지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 보유택지 내 뉴스테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2차 공모사업이다.
뉴스테이 건설계획을 보면 화성동탄2지구 A95블록은 부지면적이 4만4347㎡로 전용면적 60~85㎡ 아파트 612가구를 건설하게 된다. 토지가격은 829억원이며 2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3.9%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충북혁신도시 B4블록은 부지 8만1064㎡에 전용 60~85㎡ 아파트 1345가구가 건설된다. 땅값은 211억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2.4% 할인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 중견(중소)기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1차 공모 때의 문제점을 개선해 공모기준에 반영했다. 1차 공모 당시 신용도와 참가자격이 중견(중소)기업에 불리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급감했다.

바뀐 공모기준을 보면 우선 참가자격 요건의 경우 기존 일정 신용평가등급(BB+이상)과 시공능력평가순위(500위 이내)를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없더라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을 보유한 업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신용도 평가 때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은 신용평가등급 없어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움을 고려해 등급별 차등폭을 조정하고(기존 3점→1점), 미제출 때 '0점' 처리가 아닌 최저득점(23점)을 적용했다.


사업수행 실적도 중견(중소)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점을 축소하고(50점→30점), 산정방법도 구간별 점수가 아닌 건별로 점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민간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의 출자부담 경감을 위해 배점간격을 축소(최대 30점→20점)했다.

또한 충분한 사업검토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공모 기간을 1차 공모 때보다 3주 더 연장(6주→9주)하고, 사전예약 등을 통해 참가의향서 접수 때 업체별 상담도 진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9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재무계획, 임대계획, 개발계획을 종합평가하는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과 건축사업비를 평가하는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