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협상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측은 1차 수정안 8400원에서 200원을 낮추고 다시 100원을 낮춘 81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1차 수정안 5610원에서 35원을 올리고 이어 70원을 더 올린 5715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자 올해 5580원보다 6.5% 오른 5940원에서 9.7% 오른 6120원까지를 심의 촉진을 위한 중재(구간)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 중재안에 크게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 논의가 중단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인 근로자 위원과 경영계인 사용자 위원, 정부 추천의 공익 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익위원 위촉기준은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 또는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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