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3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위원회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 보상을 위해 1000억원의 사내 기금을 조성한다. 또 삼성전자 직원뿐만 아니라 상주 협력사 직원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키로 했다.

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조성된 1000억원의 사내 기금은 백혈병 등 질병 등으로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에 쓰일 전망이다.

질병 대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2개 항목 가운데 유산·불임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으로 정했다. 보상금은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을 합쳐 성과급을 제외한 2년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자도 확대했다. 당초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협력사에 근무하거나 퇴직자인 경우도 보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많았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닌 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우려가 있어 고심이 많았다"면서 "그래도 인도적 관점에서 상시 근무한 상주 협력사 퇴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자는 2011년 1월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은 거부했다. 공익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을 통해 보상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이밖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진단기구를 구성해 직업병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보상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대부분의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