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에 잠수함 도입 평가 특혜를 주는 대가로 전역 후 취업 등 이권을 보장받은 예비역 영관급 장교들이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6·구속기소)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4·구속기소)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의 핵심 장비인 위성통신 안테나, 연료전지의 결함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전역 후 취업을 보장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에서 각각 잠수함 인수평가를 담당했던 임씨와 성씨는 전역한 뒤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로 옮겨갔다.


앞서 이들은 2006~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해군 214급(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장비 결함을 은폐하고 시운전 평가 조작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잠수함 3척 중 2·3번함인 정지함과 안중근함 인수평가 종료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현대중공업 임원을 찾아가 취업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들과 함께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예비역 해군 장성 출신인 현대중공업 임원의 청탁을 받아 잠수함의 결함을 묵인한 채 잠수함 인수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요청해 3년간 1억원씩 받는 자문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당시 장비 결함이 드러날 경우 잠수함 납품기일을 맞추기 어려워 하루 5억원 상당의 지체배상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방사청과 해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여 잠수함 결함을 감춘 결과 현대중공업은 수백억원대 손해를 면했다는 게 합수단 조사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