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남북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키로 전격 합의했다.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전날 개성공단에서 임금 협상을 통해 올해 3월 이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5% 인상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서 북측 총국은 지난해 11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측 관리위 측에서는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최저임금 최대 인상률이 5%로 명시돼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6~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결국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명시된 대로 우선 5%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0.18% 인상안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로 협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