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인 임모씨(26)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자신이 거주하던 신촌의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했다. 관리는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관리비 명목으로 친구에게 지급한 20만원과 월세를 납부하고도 30만원이 넘는 이득을 남겼다. 주고객은 중국·일본인 관광객이었다.

글로벌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가 국내 숙박업의 지평을 바꿔놓았다. 지난 2013년 1월 한국에 공식 진출한 에어비앤비는 올 8월 초 기준 호스트 등록자가 4000명을 넘었고 등록된 숙소도 1만여개에 달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게스트는 18만명을 웃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구글코리아 출신의 이준규 대표를 초대 한국지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불법논란’은 가시지 않는다. 임씨처럼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경우 사실상 불법이다.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단기임대업을 했기 때문. 지난 2010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하지만 임씨는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


우선 현행법상 도시민박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주택이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여야 한다. 임씨의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임씨는 불법이라는 점을 전해 듣고 “숙소 구분에 오피스텔 항목이 없어 헷갈렸지만 숙소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숙소를 등록시키는 에어비앤비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독려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의 빈 방. 하루 73달러에 묵을 수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해외서도 갈등 속출
일각에서는 외국인 관광산업과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고 주장한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3월 주 거주지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도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관광업계 간 마찰이 지속돼 앞으로 에어비앤비에 대해 어떤 규제가 가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의 경우 에어비앤비가 고급호텔의 수요를 빼앗고 있다. 프랑스가 일부 지역에서 2차 거주지에 대한 단기임대를 허용함에 따라 에어비앤비에 기존의 민박·게스트하우스를 넘어서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등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 에어비앤비와 경쟁해야 하는 호텔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호텔외식업협회(UMIH)는 지난 2월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에게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숙박공유사이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달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았다가 성전환자인 집주인에게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해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