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사진=임한별 기자
'김무성 사위'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판결에 대해 "유전 무죄, 유권 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 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러니 유전 무죄, 유권 무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감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최근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표적 수사 행태에 비춰 볼 때 검찰의 항소 포기는 너무도 속이 보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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