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취업 알선을 미끼로 지인 23명한테서 3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3년 2월 지인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사장인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그 뒤 자신이 활동하는 조기축구회 회원 등 지인들을 상대로 “형에게 부탁해 현대차 하청업체에 취업시켜줄 수 있는데,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선전까지 하며 취업알선을 부탁한 사람들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200만~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다만 윤씨는 실제로 현대차나 관련 하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인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실제 취업에 성공시킨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부탁할 하청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고, 현대차나 하청업체가 취업청탁에 연루된 정황도 없어 윤씨의 독단적인 사기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업알선 청탁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들에게 취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력서를 준비시키는 등 거짓말을 반복하다 “현대차가 임단협 기간 중이니 기다리라”고 둘러대며 시간을 끌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윤씨의 말을 믿고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발생했다. 윤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빗발치는 취업성공 여부 문의와 사례금 반환 독촉을 견디지 못해 검찰에 자수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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