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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유책주의'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 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판례가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도 후 별거하고 있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다만 이날 대법관 13명 중 6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책주의 반대와 찬성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 청구 제도 외에 협의이혼 제도를 두고 있어 유책배우자라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보호받아야 할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파탄주의로 전환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희생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혼인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랐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취업, 자녀 양육 등 문제에서 만족할 만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일영 대법관 등 6명은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소멸됐다면 실질적인 이혼 상태라고 할 것이고 그에 맞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파탄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A씨는 B씨와 1976년 결혼했지만 1998년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2000년부터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2011년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유책주의 판례에 따라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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