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폭스바겐 배출가스'
'폭스바겐 리콜' '폭스바겐 배출가스'폭스바겐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단 폭스바겐 리콜해야 하는 차량이 당초 제기된 규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량이 무려 1100만 대라고 스스로 시인하면서, 메르켈 총리까지 직접 나서 사태 수습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폭스바겐측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65억 유로, 우리 돈 8조6000억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폭스바겐은 22일(한국 시각) 성명을 통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등 검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올 3분기에 65억 유로(약 8조6100억원)를 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의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1100만 대 가량"이라고 전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장치에 조작을 가한 사실이 밝혀져 미국에서만 우선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만일 미국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에 의한 단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손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최대 40억원의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들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한·EU 자유무역협정 규정상 2017년 9월까지 제재하기 어렵다”며 리콜 조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결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3일 “문제 차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함확인검사 및 시정명령(리콜)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이 성명에서 “대기환경보전법 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따르면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다”면서 “환경부는 이 법에 의거해 세관통관 절차를 거친 신차 뿐 아니라 이미 시중에 판매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종류를 따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해 기준 위반 사실이 잇을 경우 결함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이어 “제조사 폭스바겐은 환경부 검사, 조치와 무관하게 스스로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자발적 리콜)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량이 무려 1100만 대라고 스스로 시인하면서, 메르켈 총리까지 직접 나서 사태 수습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폭스바겐측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65억 유로, 우리 돈 8조6000억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폭스바겐은 22일(한국 시각) 성명을 통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등 검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올 3분기에 65억 유로(약 8조6100억원)를 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의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1100만 대 가량"이라고 전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장치에 조작을 가한 사실이 밝혀져 미국에서만 우선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위기에 처했다. 만일 미국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에 의한 단체 소송에 휘말릴 경우 그 손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최대 40억원의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들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한·EU 자유무역협정 규정상 2017년 9월까지 제재하기 어렵다”며 리콜 조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결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3일 “문제 차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함확인검사 및 시정명령(리콜)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이 성명에서 “대기환경보전법 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따르면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이 가능하다”면서 “환경부는 이 법에 의거해 세관통관 절차를 거친 신차 뿐 아니라 이미 시중에 판매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종류를 따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해 기준 위반 사실이 잇을 경우 결함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이어 “제조사 폭스바겐은 환경부 검사, 조치와 무관하게 스스로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자발적 리콜)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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