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세입자' 이순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승관 기자)

'이순진 세입자'
오늘(5일) 국회에서는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자신 소유 주택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2015년 5월 30일이었다.


이 후보자는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계약서를 통해 거주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임대인, 즉 이순진 후보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은 세입자에 대한 갑질이라는 것이다.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단 것은 법의 목적에 벗어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며 “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명백하게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