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현장에 있던 벽돌에서 용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DNA)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이 또 다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현장에서 수거한 벽돌에서 피해자 2명의 DNA만 검출됐다는 1차 감정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에 해당 벽돌에 제3자의 DNA가 있는지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DNN검출에 실패하자 경찰은 또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아파트를 출입한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을 추적 중이다. 아울러 현장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벽돌의 출처와 투척지점을 추정,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 박씨가 벽돌에 맞아 숨진 아파트 104동 앞에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낙하지점과 조경수에 남은 흔적의 위치를 기준으로 벽돌 투척지점의 각도를 추산하는 등 용의선상을 좁힐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벽돌이 투척된 지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이 아파트 104동 5·6호 라인의 전체 18층 가운데 중간층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벽돌의 뒷면이 습기를 머금은 채 짙게 변색돼 있어, 장기간 물건의 받침대로 쓰였던 것으로 보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길 고양이의 집을 지어주던 박모(55·여)씨가 누군가가 고의로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다. 함께 있던 박모(27)도 박씨가 맞은 벽돌에 다시 맞아 부상을 당했다.
'용인 캣맘 사건'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벽돌 낙하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누군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결론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