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암살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자동차서비스센터 직원 박모(55)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매우 중한 사안임에도 재판 과정 동안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박씨는 황 전 비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자 스스로 국가정보원 직원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승낙했다"며 "정보를 요구받은 배경에 북한이 있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북한과 연계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인식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용서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택배배달원 김모(63)씨로부터 2600만원을 받고 황 전 비서와 강 대표의 동향 파악 등 정보를 제공하고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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