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용의자'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자 또다시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일컫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무고한 생명을 죽였지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 용의자 A군은 친구들 2명과 함께 옥상에서 놀던 중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주부가 숨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중력실험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이 4만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가 심각해져 가지만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년에는 초등학생이 친구를 20여차례나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무마된 바 있다.

'용인 캣맘 용의자' 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용인 캣맘’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