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57) 거창군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4월 관내 여성단체로부터 거창군수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으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속한 데 이어 5월에는 여성단체 임원 1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9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 2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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