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영유아보육의 일반화로 15년 전에 비해 어린이집 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9,276개이던 어린이집 수는 2014년 기준 43,742개로 2010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또한 686,000명에서 1,486,98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 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육교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의 대량 양산으로 이어졌다. 일부 자질 없는 보육교사의 현장 투입은 폭력을 통해 아동을 길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국단위의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확대해석하여 곤란을 겪는 보육교사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진솔의 신문재 변호사는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치의 4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이 중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범행 사실이 명백하나 정서적 학대의 경우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느 수준의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간주할 것인가는 해당 행위의 발생 빈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1회성 훈육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확대해석하여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처벌은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6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사건의 주범은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신문재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비교적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신뢰상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도움말-법무법인진솔 신문재 변호사, http://blog.naver.com/lawyersmj, 02-6959-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