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입회사에서 운행 및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입차주 또는 이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의 보관을 위임받은 지입회사나 지입차주의 허락 없이 보관 중이던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전준용 변호사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 횡령행위란 불법적인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에 있어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위 사례에서 보관자는 차량을 실제 인도받았다는 사실, 위임자의 승낙 없이 처분을 했다는 사실에 의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임자나 보관자가 반드시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 달리 차량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등록에 의해 차량을 제3자에게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와 배치되고 있다.
재산범죄소송, 수사 단계와 법원소송 과정 모두 파악해야 무죄, 승소판결 이끌수 있어
일반적으로 횡령죄에서의 ‘타인소유’나 ‘보관’의 개념은 민법상 유효한 개념이 아닌 형법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한 고유의 개념이어야 한다. 전준용 변호사는 “횡령죄에 대하여 법리상으로 충분히 범죄가 인정될 만큼의 증거나 정황이 수집된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검찰측에서 이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경우 무죄변론을 하기 위하여는 판례상 확립된 법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춘 풍부한 경험의 법률전문가의 능력이 필수”라고 설명한다.
다양한 재산범죄 소송을 담당해 온 전준용 변호사는 횡령사건, 업무상 횡령사건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관련 배임사건, 그룹 간 분쟁에 있어 CEO의 업무상 배임사건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기사건 등 각종 재산범죄 사건을 맡아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공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미국 워싱턴 주 워싱턴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전준용 변호사는 국내대형 로펌 중에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호사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준용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와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법원 출신 변호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승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법무법인 동인은 10대로펌 중에서 특히 29명의 검찰출신 변호사와 15명 이상의 법원출신 변호사가 같이 활동하고 있어 형사사건 대응에 피고인측이나 고소인측에서 만족할만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인에서 재산범죄를 많이 처리하고 있는 전준용 변호사는 사건에 착수하는 첫 단계부터 검찰수사 단계와 법원소송 과정을 모두 파악해 무죄판결,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 동인 전준용 변호사, 02-2046-0663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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