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휘발유 차종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불일치하다고 인정한데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검증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여부 조사차종을 2000cc급 차종에서 3000cc로 확대할 방침이다.
4일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폭스바겐 2000cc급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조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중하순쯤 경유차 조사 차량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때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3000cc급 차량을 검사대상에 포함시킬지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지난 2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2014~2016년형 3000㏄급 차량에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데 따른 공조 조치다. 문제가 된 차종은 2014년형 폭스바겐 투아렉, 2015년형 포르쉐 카이엔, 2016년형 아우디 A6콰트로, A7콰트로, A8, A8L, Q5 등이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양을 조작한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 즉 질소산화물은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로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조작한 것인 반면, 이산화탄소 조작은 연비 조작과 직결된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유로6, 유로5 기준이 적용된 6차종 7대에 대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는 11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를 측정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통해 연비 환산이 이뤄진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것은 연비조작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국토부 권한"이라고 전했다.
'폭스바겐' /사진=뉴스1(로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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