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로 배임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흐름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세인의 김연기 변호사는 “배임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임에도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해 배임죄를 방만하게 운용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 처분해 계약 이행하지 못하면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판례 변경
2014년 대물변제예약(20XX도33XX)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연기 변호사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물변제예약 후 부동산을 처분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자를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위 사례에서 쟁점은 대물변제예약을 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연기 변호사는 “통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라면 타인에게 이익이 돼 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대물변제예약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이고 대물변제예약에 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연기 변호사는 “즉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갚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배신으로 대물변제예약에서 정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대법원은 부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 적용 대상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바 있다. 관련 사건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토론회가 기존 대법원판례 변경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연기 변호사는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이후 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러한 판례가 곧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연기 변호사는 “이번을 계기로 배임죄에 대해 ‘타인의 사무’ 요건도 재정립해야 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영판단과 관련 ‘임무에 위배’ 요건도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031-2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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