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우 교육감’
김병우(59) 충북도교육감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더이상 법원에 안가도 되게 됐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법적으로 상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의 법리 판단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 결정 난 사안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2일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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