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료'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3일 사료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농협중앙회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농협중앙회 부장급 간부 장모(53)씨와 김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농협사료에서 파견 근무하는 동안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7000만원~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3년 10월 농협사료에서 근무했으며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파견근무했다.

검찰은 지난 5~6일 농협축산경제 거래업체 B사와 S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농협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축산경제 임원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축산경제부문 임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농협중앙회 소속 또다른 간부 차모(47)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차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14일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