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
C형간염이 집단발병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4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존 3년 단위로 이뤄지는 면허신고 때 점검하던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매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연내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 면허신고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등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이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면허신고는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고를 안하면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신고를 안했다 해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한편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 이용자들 중 C형간염 양성자는 총 78명으로 늘었다. 아직 검사율이 47% 밖에 되지 않아 감염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 정부 의료법 손 본다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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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다나의원’ '다나의원 c형 간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조사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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