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한미약품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시장에 흘려 26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창출한 소속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A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대학 동기 C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미국 다국적기업과의 기술수출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내부 정보를 듣고, 3월 초 대학 약학과 선배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정보를 10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운용하는 펀드에서 모두 249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지난해 애널리스트 일을 시작한 B씨는 짧은 경력과 경제분야가 아닌 약학 전공이라는 점을 보완하고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정보 제공 2주쯤 뒤 한미약품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B씨는 연봉을 올려 5월 초 직장을 옮겼다.

A씨는 부모와 지인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모두 2억1900만원의 이득을 보게 하고, 자신도 8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의 2차 수령자들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의 범행은 이보다 앞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초 두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을 체포해 구속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