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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도 대부업 고객신용정보(CB)를 열람할 수 있다. 대부업체끼리만 공유했던 대부업 대출정보를 이제 저축은행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고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대부업 대출정보 공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돼왔다. 현재 대부업체는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가 구축한 금융권 고객의 대출정보를 온라인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금융권은 대부업체 고객의 대출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다. 대신 대부업계는 대부업체들끼리 별도의 고객신용정보를 구축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 왔다.
한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의 40%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저축은행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대부업 고객신용정보 공유를 주장해 왔다. 절반에 가까운 고객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반해 대부업계만 고객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고객신용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나면 저축은행은 고객들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해 대부업 대출이 많은 고객에게는 추가적인 대출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손율이 높은 다중채무자에게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부 고객데이터를 조사해보니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동시에 거래하는 고객의 연체율이 높았다"며 "대부업 CB가 저축은행에 공유되면 대출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이용자가 꼭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해온 고객은 대부업 보다 조금 낮은 저축은행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CB 공유가 이뤄지면 저축은행이 대출심사를 진행할 때 대부업 대출 실시 여부와 상환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CB가 공유된다고 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다만 자기 신용정보 공개를 꺼려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는데 그 고객들의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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