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의 관리 기준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 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각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해 관리비 갈등 등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차인 거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명시해 세입자가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갈등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1인가구 관리비 분쟁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합건물 관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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