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료'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료 가격 폭등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농민들이 속출하는데도 농협 임직원들은 사료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면서 가격 인상을 부추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올해 7월 말 농협은행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농협 관련 비리를 수사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가운데 13명이 농협 전·현직 임직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9월 농협 납품 대가로 사료첨가제 업체 대표 고모씨(58)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이기수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농협사료에 근무하다 올 1월 퇴직한 고씨가 사료업체를 설립해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농협사료 측에 압력을 넣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이 전 대표가 축산대표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사료업체를 세운 뒤 다른 업체와 지역농협을 연결해주고 2억7000만원의 수수료도 챙겼다.


2007∼2008년 축산경제 대표를 지낸 남모씨(71·구속기소) 역시 특정 사료업체의 농협 납품 물량이 유지되도록 힘써주고 8000만원을 챙겼다. 당시는 사료값이 폭등하던 때다. 남씨는 월간 납품물량 90톤 이상이면 월 1000만원, 그 이하이면 1㎏당 100원씩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료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돼 청탁이나 비리가 쉽게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의 건축 분야 자회사인 NH개발에서도 공사 수주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드러나 전 대표 유모씨(63)와 건설사업본부장 출신 성모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의 측근인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씨(63) 등 6명도 기소했다.
농협 ci. /자료=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