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분식회계와 회삿돈 횡령·배임,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9) 사장, 이상운(64)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조 회장은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0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으로 하여금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 면제토록 해 23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1200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했고, 차명으로 수천억원대의 효성·카프로 주식을 사고 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12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으면서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