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김씨(42)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공제받을 금액이 종류별로 등록돼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각 항목을 클릭하면 2015년 한해 동안 지출한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됐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교육비 지출금액에 둘째 아들 체육복 구입비가 빠진 사실을 눈치챘다.김씨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첫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학년 둘째 아들이다. 교육비 지출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첫째 딸의 교복 구입비는 포함돼 있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의 체육복 구입비가 제외된 이유는 뭘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관련 지출내역은 각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병원, 학교, 각종 금융회사 등이 근로자의 지출내역을 신고하면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구조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김씨가 둘째 아들의 체육복을 구입한 곳처럼 작은 사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 또한 의무가 없더라도 협조 차원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가 더러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본인의 지출내역 중 공제대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항목을 챙겨봐야 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인 자녀가 있다면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지출내역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자.
의료비의 경우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이 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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