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배치 부지를 놓고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빠르면 이번 주 예정이던 한미 공동실무단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배치 부지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절차가 없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드 배치를 진행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오전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미국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배치지역을 이미 미군이)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배치 부지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은 '배치 부지 선정의 주체가 누구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동맹의 효용성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전문가들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기지로서 입지조건 등을 포함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라며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변인과의 발언과는 다소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 지점이다.
사드 배치 부지를 놓고 한 장관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해가면서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의미를 덧붙였지만 이런 뉘앙스 차이는 사드 배치 위치에 따른 정치적 함의가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서 부지 선정에 있어 '주한미군 보호'와 '한반도 및 수도권 방어'라는 목표에서 중국의 반발에 따른 후방지역 배치라는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한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도 여전히 석연치 않다.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측 설명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운용하지 못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유해성 논란과 관련 미 육군 교본을 제시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레이더는 5도 이상으로 빔을 발사한다"며 "사이드 빔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100m 내 인체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은 전혀 피해가 없다. 기본적으로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2012년 미 육군 교범과 2009년 괌 환경영향평가에 나오는 안전 기준 내용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5~90도 사이로 전자파를 발사하는데 사드를 운용 중인 미군은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를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다.
100m 바깥은 레이더를 쏠 경우 기지에서 지표면과 5도 각도 이상으로 쏴야 하기 때문에 아래 지역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최초 기지에서 레이더를 5도 각도를 쐈을 경우 지상 315m 지점에서는 고도 3600m이상이 안전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있어 3600m 이상 되는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미 육군 교범은 빌딩 등의 윗부분의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3600m까지는 '비인가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괌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의 환경평가가 우리나라 지형에 맞아 떨어질 지가 또 다른 변수다. 특히 100m 밖에는 안전하다는 것과 달리 미 육군 교범에 3600m 지점까지 '비인가 통제구역'을 만들어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이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미 육군 교범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실무단이 발족하면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안전 기준을 정립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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