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체부지'
정부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을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제공키로 했다. 또 이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첫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간은 50%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결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에 총 14개가 운영중에 있다. 이중 즉시 임대가 가능한 곳은 현재 수도권 37개 공장과 비수도권 19개 공장으로 알려졌다.
입주업체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 감면하기로 하고 입주를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 내 조업이 재개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자체와 매칭해 지원한다. 국비는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입주업체들이 요구한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간 납부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입주기업이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 등 4곳에 운영중인 중소기업 명품마루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방안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중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업체가 원할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금난을 겪고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개성공단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만간 반환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서는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기로 했다.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합동대책반의 설명이다.
정부합동대책반 한 관계자는 "당초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이달중 개최해 지원방안을 확정짓는 한편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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