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하게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충분한 교육이 기장들의 과실로 이어지는 등 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항정지 처분기준은 9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45일 처분을 했다"며 "감경에 이르는 여러 과정 등을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달라는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기준에 따르면 15억 정도인데 운항정지 처분으로 이룰 수 있는 공익보다는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가 방파제와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익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반발했고 같은 해 12월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샌프란시스코노선을 운항하지 못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 또는 판결 확정일까지 중지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 아시아나항공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매일 1회씩 주7회 운항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연간 매출 162억원, 영업손실이 57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항소 방침을 굳힌 아시아나항공은 조만간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제출할 전망이다.


'아시아나 항공' /사진=머니위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