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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내년 1월 손해배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현재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이용자가 재난 피해를 당하면 업주가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설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등 일부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정이다.
안전처는 16개 재난취약시설 중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등 14개 업종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주유소와 지하상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에 안전처는 영세 주유소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서 제외시키거나 다수 업체가 함께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처의 관계자는 "지하상가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와 현재 가입한 보험 보상액을 올리는 대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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