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2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0년 12월부터 매월 12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5년간 연금지급을 연기했다.
연금지급 연기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안산에 사는 노령연금수급자 B씨(61)로 월 154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108세 C씨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C씨를 비롯해 2015년 12월 말 당시 100세 이상인 수급자는 47명으로 월평균 약 23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여성이 39명으로 남성(8명)보다 5배 많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고 있는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수급자 D씨로 총 보험료 16만원을 내고 1989년부터 26년 11개월 동안 약 9500만원을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6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는 수급자는 총 113명이었다.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충남 공주에 사는 장애연금수급자 F씨(66)로 보험료 130만원 정도를 내고 1996년 8월부터 총 19년 5개월 동안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금 사각지대가 점차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노령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1세 이상 어르신 893만명중 노령연금 등의 연금을 탄 수급자는 38.3%인 342만명에 그쳤다.
국민연금 지역별 평균금액, 최고, 최고령, 여성수급자 현황. /자료=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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