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창업상담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에 대한 가맹본부의 통보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6개월의 계도기간이후 법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에 대해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단순한 ‘협의’ 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비
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가맹거래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재판상 화해’효력 인정됐다.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여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조정결과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보다 원활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며 "영업지역 및 광고 판촉등에서도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윈윈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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