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사옥/사진=머니위크DB
18일 대우건설은 서울행정법원에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 전 손실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워 회계에 반영하지 못했을 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대우건설이 회계상 3896억원의 손실을 적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대손충당금 등 손실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 2012~2013년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행사의 토지 매입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입금을 지급보증하고 자금을 투입을 가정하거나 오피스텔 할인분양을 결정했다. 또 분양수입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할인분양 및 중도금 대출이자 등 항목의 경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했다. 분양가를 실제 분양수입보다 높게 쓰기도 했다.
당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는 1200만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는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이번 소송 결과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조선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계약과 관련 대손충당금 인식 시 시행사가 미분양과 토지매입 비용의 증가로 재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때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분양수입금 외에 자금조달이 곤란하면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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