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경매가가 2조5000억원이 넘는 주파수 경매안이 확정됐다. 이동통신 3사는 4월18일까지 경매 신청 접수를 마무리해야한다. 경매의 룰과 날짜가 확정된 만큼, 이통3사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18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이어 미래부는 오는 4월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한다.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미래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주파수 경매안은 지난 4일 공개한 계획안과 거의 동일하다. 달라진 점은 2.6㎓ 대역에서 40㎒ 광대역(D블록)과 20㎒ 협대역(E블록)을 모두 할당받는 사업자에게 망구축 의무를 다소 완화했다는 점이다. D, E블록을 한 사업자가 할당받게 되면 D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에 E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의 절반만 합산해 망을 구축하면 된다.
지난 4일 경매 계획안 공개 이후, 이통 3사는 강화된 망구축 의무에 난감해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용자 편익증대를 내세우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4년차까지 최소한 광대역은 6만8900국(65%), 협대역은 4만2400국(40%) 이상을 구축해야한다.
또 2.6㎓ 대역에서 한일 주파수 조정 합의에 따라 2021년까지 일본에서 대재난 발생 시 한국의 2660~2670㎒ 대역 운용을 최대 2회(누적 14일 한도내) 이용을 중지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 및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10년, 2.1㎓대역은 5년으로 정했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블록은 7620억원, B블록은 4513억원, C블록은 3816억원, D블록은 6553억원, E블록은 3277억원이다. 최저 경쟁가격만 2조5000억원이 넘는다.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황금주파수'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2.1㎓ 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 산정방안도 이전과 동일하다.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과 이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