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건선약을 포함해 복용 후 일정 기간 헌혈금지가 필요한 7개 성분의 약과 금지 기간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Acitretin) 복용 환자의 혈액을 임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할 수 있어 복용중단 시점부터 3년 동안은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와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도 기형유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약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시간을 고려해 복용중단 후 두타스테리드는 6개월간, 피나스테리드는 1개월간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항암제 성분 '비스모데깁'(Vismodegib)과 '탈리도미드'(Thalidomide)는 태아에 선천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다. 탈리도미드를 복용한 환자는 투여중단 후 1개월간, '비스모데깁'은 7개월간 헌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하는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과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을 사용한 환자는 복용중단 후 1개월간 헌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사가 임부에게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말아야 할 625개의 임부 금기 성분도 공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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