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추진 브리핑에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알림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월간 카드사용실적이 우대금리를 받는 수준까지 도달한 고객에겐 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알림서비스를 시행했으나 금융거래 개시 후 주요사안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적시에 알려주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입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가령 카드사용실적 미달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객이 상품가입 시 설정한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금융사가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거래 후 주요사안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적시에 통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금융회사의 제반 알림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