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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을 28일 발표했다.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리스크 등으로 인해 소비자불만을 야기해왔다. 2011년 2682건이었던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4년 4492건, 지난해 4234건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보험사들이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수익률, 펀드변경 등의 정보제공을 소홀히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한 다수 민원 발생사항을 전면 조사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최저보증 등 변액보험의 특성 설명의무 강화 ▲적합성 원칙 적용 ▲상품별 수익률 안내 강화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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