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사항. /자료사진=금융감독원
부가서비스 임의축소, 연회비 편법인상 등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으로 소비자 및 가맹점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카드 포인트 사용처 제한 등 카드사의 부당한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또 대형가맹점과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범위를 넓혀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편법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줄이는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으로 소비자 및 가맹점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카드 포인트 사용처 제한 등 카드사의 부당한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또 대형가맹점과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관행을 고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업범위를 넓혀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편법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줄이는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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