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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대금지연 실태를 직권조사하고 엄중처벌할 방침이다.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약 40일 동안 건설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시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정산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신욱균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의 배경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해온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원사업자가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가 있는 비율은 33.8%를 기록했다. 또 4323개 수급 사업자 중 106개(2.5%)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고 27.7%의 상당수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서면 조사와 익명 제보를 통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를 1∼2차례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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